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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충청북도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을 한 후 서비스 이용료를 50만원 이상 바가지 요금을 씌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왔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할 상황에 바가지요금을 씌웠으니까요
또, 일반인들도 이런 바가지요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더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용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 정책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미리 최종 요금을 공지해주는 것이죠.
커트, 파마만 하러 갔다가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고, 클리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클리닝해주고 이렇게 되어서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 제가 커트, 파마, 염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으니 최종 요금을 공지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이하 서비스는 받지 않아도 되는거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개정되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도, 미용실 입장에서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6/0200000000AKR2017102609380079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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